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또는 연구관 2명, 6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에 설치한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4월 30일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환경부의 정원 17명(5급 9명, 6급 3명, 7급 5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의 정원 11명(5급 1명, 6급 4명, 7급 6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정원 14명(6급 4명, 7급 10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4월 30일에서 각각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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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