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7
- 공포
- 2022-02-25
- 시행
- 2022-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80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감축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을,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등 교부금에 차등을 두기위해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이 2021년 8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 가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방법 규정안 제20조의2
교부 비율 통보 시점, 교부율 산정 시기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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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부율 산정 방식의 차등화
소관 부처는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이 줄어들면 90%를, 늘어나면 50%를 지급하는 등 교부금에 차등을 두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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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비율의 산정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교부비율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비율은 다음 연도의 시ㆍ도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다.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각ㆍ매립 처분량은 시ㆍ도지사에게 부과ㆍ징수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소각잔재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값(이하 이 조에서 “소각ㆍ매립 처분량 보정값”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각ㆍ매립 처분량 보정값의 산정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별 교부비율의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교부비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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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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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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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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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8
- 예고 종료2022-01-17
- 공포2022-02-25
- 시행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