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5
- 공포
- 2022-02-25
- 시행
- 2022-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감축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을,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등 교부금에 차등을 두기위해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이 2021년 8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비율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 가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방법 규정안 제20조의2
교부 비율 통보 시점, 교부율 산정 시기,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보정계수 설정, 시·도별 교부비율 조정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비율의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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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방법 규정(안 제20조의2)
교부 비율 통보 시점, 교부율 산정 시기,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보정계수 설정, 시·도별 교부비율 조정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비율의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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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8
- 예고 종료2022-02-15
- 공포2022-02-25
- 시행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