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6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61호
개정이유 —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교부금을 지방소비세에서 별도로 시·군·자치구에 보전하는 내용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중복으로 전출되지 않도록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 시 해당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전환사업 보전분 지방소비세액 제외(안 제36조의2)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소비세를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정교부금 중복 계산을 방지 2) 지방소비세 세입처리 특례 규정(안 제47조)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소비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이 아닌 ‘지방세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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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8
- 예고 종료2021-12-16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