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1
- 공포
- 2025-12-02
- 시행
- 2025-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0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시설비 전용 제한을 폐지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출자·출연금의 사전의결 근거 마련,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정리, 위기관리 지표 변경 등을 통해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혼선이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출자·출연금의 사전의결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출자·출연금 의결 관련 사항은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위임된 사항이 아님에도 동 훈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령체계 불일치,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함
- 나예비비 사용제한 완화안 제48조
현행 규정은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이 불가하나, 광역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 없이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는 예비비 사용을 허용함
- 다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정비안 제49조의2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중 법과 중복으로 규정된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삭제하고, 법 제39조제3항에 첨부서류로 규정된 주민 의견서를 첨부서류 목록에 추가함
- 라시설비 전용 제한 폐지안 제55조
현행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전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을 폐지하여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실 집행 가능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마위기관리 지표 명칭 및 산식 변경안 제65조 등
위기관리 지표 중 ‘통합재정 수지 적자비율’과 ‘지방세 징수율’이 통상 사용하는 지표와 달라 자치단체 등 혼선이 발생, 각 지표를 ‘통합재정 수지비율’ 및 ‘지방세징수액 비율’로 명칭 및 산식을 변경함
- 바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 안 제10조 · 안 제30조 · 안 제58조 · 안 제64조
1) 지방재정법 개정(‘21.1.)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안 제1조2)
2)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4.2., ’25.1.)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안 제10조)
3)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명시(안 제30조)
4) 경과규정이 도과된 이월 관련 내용 삭제(안 제58조)
5) 지방재정법 개정(‘16.5.)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안 제6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 규제를 풀어 시설비 전용 제한을 없애고 자치단체 보조금에 예비비를 쓸 수 있게 하며, 출자·출연 사전의결 근거와 위기관리 지표 정비를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에요.
핵심
시설비 전용 제한 폐지
지금까지는 시설비와 부대비를 다른 비목으로 돌려 쓸 수 없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요. 소관 부처는 공정 상황이나 낙찰차액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쓰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5조(예산의 전용) 제1항제2호
변경 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제외됨
변경 후
제2호를 삭제해 시설비 및 부대비도 전용할 수 있게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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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용
정해진 비목이나 사업의 예산을 다른 비목이나 사업으로 돌려 쓰는 것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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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02
- 예고 종료2025-11-11
- 공포2025-12-02
- 시행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