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3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591호
개정이유 — 최근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레고랜드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보증채무 부담 등에 대해 사전적인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재정 주요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의회 제출시 의무 첨부서류에 추가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기준 합리화 및 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기준 합리화안 제35조의5, 안 제35조의6
1) 종전에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국내ㆍ국제경기대회,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은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2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신규사업과 총사업비가 전년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 및 최근 3년간 3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
- 나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명확화안 제41조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지방재정투자사업과 제37조제1항제2호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대상인 지방재정투자사업을 구분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도록 함
- 다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의회 제출시 의무 첨부서류에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 추가안 제49조의2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2)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예산추게보고서
3)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결과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02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0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3
- 예고 종료2023-05-23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