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7
- 공포
- 2025-01-07
- 시행
- 2025-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41호
개정이유 —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지방재정 규모 성장과 함께 자치경험 축적과 지방분권 확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역량이 성숙해 오는 한편,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단순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형태로부터 민간투자 및 협약ㆍ보증,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ㆍ협력사업 등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사ㆍ판단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필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ㆍ민자 유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확대
1)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ㆍ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총사업비 기준 광역자치단체 30∼4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30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나,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함
2)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ㆍ협약(우발채무)의 경우 종전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었으나, 우발채무 규모 기준 광역자치단체 1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50억원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함
3) 일반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기준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나,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공동ㆍ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함
- 나종전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가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가 면제되었으나, 투자심사가 면제되는 국비 비중 기준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안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범위를 넓히려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 기준 금액을 올리고 국고보조사업의 심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체재원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기준 상향
전액 자체재원으로 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은 종전에는 광역 30~40억원 이상, 기초 3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어요. 개정안은 광역 300억원 이상, 기초 2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제1항제2호 다목·라목 (행정안전부장관 심사, 시·도 사업)
변경 전
홍보관·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자체재원 청사 신축·문화·체육시설 신축은 4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
변경 후
해당 금액이 300억원으로 바뀌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가 큰 돈을 들여 사업을 하기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따져 보는 절차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02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6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8
- 예고 종료2024-11-27
- 공포2025-01-07
- 시행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