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7
- 공포
- 2022-03-08
- 시행
- 2022-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413호
개정이유 —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인증 승계 및 인증 갱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
- ○농촌융복합 사업자 갱신 절차 사전안내 기간을 3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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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융복합 사업자 갱신 절차 사전안내 기간 연장(안 제4조제6항 별표1)
○ 농촌융복합 사업자 갱신 절차 사전안내 기간을 3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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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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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8
- 예고 종료2022-01-17
- 공포2022-03-08
- 시행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