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1-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예보분석팀 및 지진정보기술팀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하되,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기상을 분석하고 예보분석기법을 개발하며 방재 관계 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기상대응팀을 신설하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과 분석 및 정보전파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화산기술팀을 신설하는 한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6명(3ㆍ4급 1명, 4ㆍ5급 3명, 5급 8명, 6급 8명, 7급 8명, 8급 8명)을 당초 직급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하여 운영중인 정원 63명(5급 18명, 6급 14명, 7급 11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9-1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9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