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1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황사ㆍ연무 예측모델에 관한 개발ㆍ개선 연구 업무를 소속기관인 수치예보센터로 이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ㆍ기상대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의 소속기관 소재 위치 중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예보센터와 기상레이더센터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치예보활용팀과 레이더지원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년 연장하고, 공무직 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청에 증원한 정원 1명(6급)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며, 태풍 연구 강화와 기상위성영상 분석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기상청(5급 1명)과 소속기관인 국가기상위성센터(연구관 1명) 간 정원을 이체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관리운영직군 정원(9급 1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 운전서기보 정원 2명의 직렬을 복수직렬(9급 2명)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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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4
- 예고 종료2026-05-21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