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ㆍ국립밀양기상과학관ㆍ국립충남기상과학관ㆍ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ㆍ국립전북기상과학관ㆍ국립충주기상과학관 및 국립기상박물관의 전문 역량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기상과학문화 확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문화확산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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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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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1
- 예고 종료2026-09-18
- 법제처 심사2026-09-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