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5
- 공포
- 2022-03-15
- 시행
- 202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12호
개정이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직권철거 절차와 직권철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소유주와의 분쟁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공사중단건축물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준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현행건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선도사업계획의 변경 절차를 보완하여 규정 하고자 함
- 가정비사업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7 등
- 나직권철거절차 및 직권철거보상비 산정기준 신설령 제6조의2, 제6조의3
시·군·구청장은 위험건축물에 대한 직권철거 결정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통지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 다공사중단건축물 구조를 활용한 공동주택 건설시 특례 신설령 제11조
공사중단건축물의 지상층 구조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특례에 준하여 관련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 라선도사업계획 변경절차 보완령 제13조제6항
선도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수립절차를 준용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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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사업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직권철거 보상 기준 마련 및 공동주택 건설 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정비사업 주체 변경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무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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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변경 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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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제12조의3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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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철거
건축물이 위험하여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행정청이 강제로 철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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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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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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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6
- 예고 종료2022-01-25
- 공포2022-03-15
- 시행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