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3
- 공포
- 2016-07-20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36호
개정이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 강화 및 위탁사업자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6.1.19, 법률 제13787호)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위탁사업협약서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위탁사업협약서의 서식을 규정함
- 나사업대행협약서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사업대행협약서의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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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사업협약서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위탁사업협약서의 서식을 규정함
나. 사업대행협약서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사업대행협약서의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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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개정이유서(방치건축정비법_시행규칙)160504.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_자구검토 완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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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4
- 예고 종료2016-06-13
- 공포2016-07-20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