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3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35호
개정이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사업성 강화 및 위탁사업자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16.1.19, 법률 제13787호)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실태조사 절차 현실화안 제3조 개정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나사업성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안 제10조 개정
시 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매 등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다위탁사업시 필요 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위탁협약서에 위탁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탁사업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 라위탁사업비 및 위탁수수료의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10조의3 신설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 및 예상 지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위탁수수료의 산정범위를 정하며 해당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마위탁사업의 완료안 제10조의4 신설
위탁사업이 완료되면 위탁사업자가 정비사업의 정산현황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바위탁사업자의 주의의무안 제10조의5 신설
위탁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시 도지사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사사업대행시 필요한 절차 마련 등안 제10조의6 신설
사업대행협약서에 대행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대행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 아사업대행사업비 및 사업대행수수료의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10조의7 신설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 및 예상 지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사업대행수수료의 산정범위를 정하며 해당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자사업대행의 완료안 제10조의8 신설
사업대행이 완료되면 사업대행자는 정산현황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시 도지사 및 해당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행착수 이후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 은폐 등으로 사업대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대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차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안 제10조의9 신설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타선도사업 추진 절차 구체화안 제1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가 시급한 경우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시 도지사 수립)의 수립 여부와 무관하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절차를 현실화하고, 위탁 및 사업대행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출입 절차 개선
건축주나 이해관계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장 출입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현실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변경 전
건축주나 이해관계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신문 공고를 거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자체에 사실을 통지하고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량한 관리자
특정한 사무를 처리할 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개정이유서(방치건축정비법_시행령)160504.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_자구검토완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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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4
- 예고 종료2016-06-13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