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2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74호
개정이유 —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협의, 수용과 더불어 개별 합의, 경매, 공매를 통하여도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방식을 다양화하고,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7.4.18, 법률 제14794호)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실태조사 주기 개선안 제3조제6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문기관(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종전에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나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 기준 마련안 제10조제1항 신설
1)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는 개별 합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함
2) 평가금액의 산정 방법은 토지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사용제한 상황 등을 반영하고, 건물의 경우 착공시점의 원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 평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 제10조제2항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취득으로 인하여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등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토지·물건 및 권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용수익 제한 등을 반영한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 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주기 조정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2년마다에서 3년마다로 늘릴 수 있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6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외에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외에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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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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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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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 이유서(참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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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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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3
- 예고 종료2017-09-12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