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5
- 공포
- 2022-03-15
- 시행
- 202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67호
개정이유 — 「방치건축물정비법」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정비사업 잉여금에 대한 지자체의 적립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입법예고 내용 중 변경사항은 없음
주요내용 —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적립비율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정비기금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정비기금에 적립(안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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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5
- 예고 종료2022-02-25
- 공포2022-03-15
- 시행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