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1
- 공포
- 2022-01-04
- 시행
- 2022-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92호
주요내용 — 202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1.4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도 수준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2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연봉제 대상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원 처우개선 및 보수 인상
202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연봉제 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조정하며, 이를 통해 총 보수의 1.4퍼센트에 해당하는 처우개선 효과를 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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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변경 전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변경 후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 및 「교육공무원법」제44조의2제1항제1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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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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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징계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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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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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0
- 예고 종료2021-12-21
- 공포2022-01-04
- 시행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