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8
- 공포
- 2023-01-06
- 시행
- 2023-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25호
주요내용 — 2023년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도 수준으로 연봉 등을 지급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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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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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7
- 예고 종료2022-12-28
- 공포2023-01-06
- 시행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