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30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16호
개정이유 —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가 지역인재 채용범위 통합(광역화)에 합의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이전지역 범위로 통합하고자 함.
- 가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광역화안 제30조의2
1)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하나의 이전지역 범위로 신설하여 해당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려는 경우 그 대상을 해당 이전지역 범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생 등으로 하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하나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로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인재 채용 범위 광역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하나의 이전지역으로 묶어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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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2제6항제4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경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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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화
여러 개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어서 더 넓은 범위로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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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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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0
- 예고 종료2021-12-30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