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5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27호
개정이유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20342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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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법률에서 위임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정 기간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3조의5제3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 건축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는 기간을 7년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도가격 제한 제외 기간 설정
소관 부처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시세차익 목적의 과도한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는 기간을 7년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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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5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법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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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클러스터
산업체, 학교, 연구소가 한데 모여 서로 협력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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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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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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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8-08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6
- 예고 종료2024-06-25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