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6호
개정이유 —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인근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협력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 조성과 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혁신도시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의 건물 임차료 및 교육·연구 시설 설치, 실험·연구 장비 구입, 취업·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신설(안 제34조제3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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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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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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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3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8
- 예고 종료2022-09-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