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6-04-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6-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5
개정이유 —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가 안전하게 운영·관리되어야 하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 존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함
- 가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나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다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라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마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직무범위·상시 근무·직무대행자 지정 기준 등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무대행자 지정과 자격기준 신설
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울 때를 대비해, 설치자가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해 검사유효기간 동안 보관하게 하려고 해요. 대행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어요. 대행자의 자격과 관리범위는 별표 3의9에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자의 직무범위 7가지, 가동 중 상시 근무와 매일 1회 이상 점검, 운전·점검일지 작성·보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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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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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검사대상기기
일정 규모 이상의 보일러나 압력용기처럼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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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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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0
- 예고 종료2026-04-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