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4
- 공포
- 2022-04-12
- 시행
- 2022-04-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3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국적동포 학령기 자녀의 미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정규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거소 신고 사항에 “외국국적동포 자녀의 초·중·고등학교재학 여부”를 추가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명시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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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4
- 예고 종료2022-02-04
- 공포2022-04-12
- 시행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