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8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6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359호, 2021.7.27. 공포)으로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검사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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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0
- 예고 종료2022-02-08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