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4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38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상한액 상향
소관 부처는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기존 '판매 금액'에서 '판매 금액의 2배 이하'로 높여서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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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4 제1항
변경 전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
변경 후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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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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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에 내는 돈이에요. 보통 영업 정지 대신 부과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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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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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2
- 예고 종료2024-05-14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