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2022-02-11
- 시행
- 2022-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25호
개정이유 — 현행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확대(아동수당법 개정, 제391회 국회(정기회)의결, ’21.12.3. 정부이송)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문언 정비안 제3조
당초 만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문언 정비
- 나인용조문 문언 정비안 제4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해당 문언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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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문언 정비(안 제3조)
당초 만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문언 정비
나. 인용조문 문언 정비 (안 제4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해당 문언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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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0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2022-02-11
- 시행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