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0
- 공포
- 2019-03-27
- 시행
- 201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9호
개정이유 —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2018. 12. 27.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해 규정한 소득ㆍ재산 조사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고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가소득 및 재산의 환산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제2조 삭제
1)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의 환산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
- 나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확대제3조 수정
1)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 다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서면의 서식 삭제제5조제2항, 제16조제2호 삭제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액을 조사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서면 관련 규정을 삭제
- 라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 결정 통지 기간을 단축제7조제1항
1)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 결정 통지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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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1
- 예고 종료2019-02-20
- 공포2019-03-27
- 시행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