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6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8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의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과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의 검토ㆍ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전략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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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1
- 예고 종료2022-01-06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