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9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윤리정책과 및 공공혁신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공공윤리정책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및 공공혁신기획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4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한시조직인 공공윤리정책과와 공공혁신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바꾸고 한시 정원을 정규정원으로 돌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두 개 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공공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둔 공공윤리정책과와 공공혁신기획과를 계속 유지되는 정규조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2항(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
변경 전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포함)의 상한이 109명이에요.
변경 후
해당 상한 숫자가 111명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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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임시 조직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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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4
- 예고 종료2024-09-09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