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5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89호
개정이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상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5년”을 “8”년으로 변경하고, 교통신기술의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범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교통신기술 보호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안 제100조 제1항 개정
- 나교통신기술에 대한 활용실적을 교통관련 기관 등에 위탁안 제114조의2 제5항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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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신기술 보호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안 제100조 제1항 개정)
나. 교통신기술에 대한 활용실적을 교통관련 기관 등에 위탁(안 제114조의2 제5항 제5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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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5
- 예고 종료2022-02-15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