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1
- 공포
- 2024-04-24
- 시행
- 2024-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12호
개정이유 — 실증ㆍ시범구역에서의 규제특례,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ㆍ육성시책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68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로 정하고 심의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에서 사전 검토ㆍ조정할 안건에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안 제106조제3항
- 나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심항공교통 관계부처인 국방부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 추가안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의 사전 검토와 조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부처 공무원을 실무위원회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심항공교통 관련 심의 안건 추가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해야 하는 안건에 도심형 항공기 고시, 버티포트 개발 및 지정, 도심항공교통회랑 등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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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제3항
변경 전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는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조정해요.
변경 후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는 도심형항공기 고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버티포트 개발 및 지정,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변경·해제, 그리고 관련 규제 완화와 운영 평가 결과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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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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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도심 내에서 저고도로 비행하며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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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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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2
- 예고 종료2024-04-11
- 공포2024-04-24
- 시행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