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27일에서 2023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하고,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 연구관 1명) 중 2명(6급 또는 연구사 1명, 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신설한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을 폐지하고, 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한 산림청의 인력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4·5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최첨단기술의 산림분야 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지방산림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임업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목원 조성사업 및 최첨단 기술 활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목원조성사업단 운영 기간 연장 및 정원 조정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하고, 해당 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2명 감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변경 전
차장 밑에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을 두고, 단장 1명을 두며 산림재해 대응 분야 최첨단 기술 활용 정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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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증원 인력의 존속 기한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5년 1월 24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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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나 직급 등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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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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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6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