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6호
개정이유 — 수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유흥장소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한도금액을 합리화하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허용되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8.4원/kg를 적용함안 제2조의2제1항
- 나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최고한도 금액을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에서 전월 납부세액의 120%로 인하함안 제17조제2항 개정
-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천연가스 직수입이 불가능하여 직접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다른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된 물품 또는 원재료의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함안 제34조제8항
- 라
외래어로 표기된 과세물품을 이해하기 쉬운 표준어로 정비함안 별표1
- 마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39조 및 별표3 신설
1)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취득)가액의 0.5~3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2)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등 기준에 따라 3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1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ㆍ감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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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7
- 예고 종료2022-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