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임
- 가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취득)가액의 0.5~3배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별표1
- 나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등 기준에 따라 3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별표1
- 다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1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ㆍ감경 가능함안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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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취득)가액의 0.5~3배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별표1)
나.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등 기준에 따라 3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별표1)
다.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1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ㆍ감경 가능함(안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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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7
- 예고 종료2022-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