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0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3
개정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37.5원으로 적용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휘발유·경유와 이와 비슷한 대체유류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낮춘 탄력세율 적용 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류세 인하 기한 연장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대체유류에 적용하던 낮춘 탄력세율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 제1호(휘발유 및 유사 대체유류)
변경 전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2월 28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으로 한다.
변경 후
단서의 낮춘 세율(리터당 492원) 적용 기한이 '2026년 2월 28일'에서 '2026년 4월 30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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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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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나 경유 같은 유류에 붙는 세금이에요. 교통, 에너지, 환경 관련 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고 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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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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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9
- 예고 종료2026-02-20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