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7
- 공포
- 2026-04-01
- 시행
- 2026-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5
개정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81원으로 적용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5: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27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24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8-18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5-06-19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5-04-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6
- 예고 종료2026-03-27
- 공포2026-04-01
- 시행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