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06-1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02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76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1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76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19원으로 적용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휘발유·경유와 이와 비슷한 대체유류에 붙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인하된 탄력세율 적용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늘리되, 인하폭은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류세 인하 기한 연장
현재 2025년 4월 30일까지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두 달 늘리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1호 단서(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변경 전
2025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함
변경 후
2025년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76원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529원은 그대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기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새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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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휘발유, 경유 같은 유류에 붙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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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3
- 예고 종료2025-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