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0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호
개정이유 —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고, 관세 또는 지방세 관련 경력을 갖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인원을 3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늘리며,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절차·요건을 조세탈루 제보포상금과 일치시키는 한편, 「국세기본법」제88조부터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의 전액을 납부한 경우, 전자송달된 서류를 실제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에 대한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함.
- 나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함.
- 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결정이 있는 날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함.
- 라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 또는 관세사 경력으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사람의 정원을 현행 3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조정함.
- 마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바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에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가 종료될 것을 추가하고,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은닉재산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신청·지급절차를 통지하도록 하여 은닉재산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과 절차를 개선함.
- 아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절차에 대한 통지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기한을 신설하며, 지급신청 및 절차에 대한 통지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자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함.
- 차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하여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성명·상호·나이·직업·주소·위반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판결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하도록 함.
- 카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이용기관을 지정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통계작성 기초자료의 이용대상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장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함.
- 타
「국세기본법」 제88조부터 제9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포상금 지급 절차 개선,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납부지연가산세 및 환급 관련 제도 개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낮추고,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변경 전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2회 연속으로 열람하지 않으면 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변경 후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봄.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포상금 관련 개선 사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조세불복 절차 종료를 추가하고, 포상금 지급 통지 기한을 마련하며,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시 주는 포상금을 건당 200만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늦게 내는 것에 대한 벌칙으로 붙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27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7
- 예고 종료2022-01-20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