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13호
개정이유 —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자진납부할 경우 전자송달 신청으로 간주하는 대상 세액에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완납하지 않아 고지된 세액을 추가하고,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만분의 67로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에 추가된 독촉장 송달비용은 「우편법 시행령」에 따른 등기우편 비용으로 정하는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기존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 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여 고지된 세액의 경우에도 고지서 송달 전에 자진납부 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 가산세율은 매 1월 경과시마다 1만분의 67로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비용은 「우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비용으로 함.
- 라
고충민원 정의규정을 현행 제43조의3제3항에서 제48조의2제2항으로 이동하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등은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ㆍ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를 참관할 수 있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을 삭제하여 참관 범위를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납세자에게 보내는 납부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납부지연가산세율·고충민원·부분조사·세무조사 참관 규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일반우편 송달 기준 상향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세액 기준을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변경 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
변경 후
100만원으로 상향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등)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부고지서
세금을 언제까지 얼마를 내라고 알려 주는 문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06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