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6
개정이유 — 감염병에 관하여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21255호, 2025. 12. 30. 공포, 2026. 07. 0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정비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안 제1조의2 신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 나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2호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여권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함
- 다검역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보완안 제8조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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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0
-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4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