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440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했음. 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 등, 접촉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감시·격리 업무 협조가 중요했으나 공문, fax, 수기 등의 전달로 업무부담이 컸음. 이에, 검역법 개정에 따라 시스템 기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검역법 제15조 제1항, 제5항) 시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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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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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6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