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호
개정이유 — 학교 현장의 변화에 맞추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교사의 인원을 확대함안 제28조의4제2항
-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조정(안 제37조의제1항, 제3항) 다.「교육공무원법」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조항(제44조의2)이 신설됨(’21.12.25. 시행)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변경안 제37조
-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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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6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1-05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8-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2
- 예고 종료2022-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