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8-11 예고
- 입법예고
- 2023-01-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507호
개정이유 — 학교 현장의 변화에 맞추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여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부장관과 구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두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두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교사의 인원을 확대함안 제28조의4제2항
-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조정(안 제37조의제1항, 제3항) 다.「교육공무원법」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조항(제44조의2)이 신설됨(’21.12.25. 시행)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경력평정시 직위해제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기준의 미비점 보안(안 제11조제1항 3호)안 제37조 · 안 제11조
-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 마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 바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규정안 제4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권 분리와 교원들의 교육활동 집중을 위한 연구실적 평정 기준 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면평가 참여 인원 확대
다면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동료 교사의 평가 참여 인원을 늘리려고 해요. 평가 대상자가 16명 이상이면 전체의 20%를, 15명 이하이면 3명을 선정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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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변경 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요.
변경 후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를 교육공무원법 조항으로 명확히 하고, 징계의결이 없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나누어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세분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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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다양한 조항의 시행일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다면평가 관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연구실적 평정 관련은 202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려 해요. 또한, 연구실적 평가 점수 조정으로 인해 기존에 노력해온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9년 3월 31일 이전 작성되는 명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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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부하직원 등 여러 명이 참여자가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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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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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6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8-11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05
- 예고 종료2023-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