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3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
개정이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연간 10개월을 초과하여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근무평정 예외사항 규정안 제20조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연간 10개월을 초과하여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도록 명확히 함
2) 위와 같은 사유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에 한함)은 근무시간 면제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평정으로 갈음함(기존,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평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조 업무로 근무시간 면제를 연간 10개월 넘게 받은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고, 면제 전 2회 평정의 평균으로 갈음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아요
교원노조법 제5조의2에 따라 연간 10개월을 초과해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1항(평정의 예외)
변경 전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여기에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경우(근무시간 면제자)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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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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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근무성적평정
교육공무원의 근무 실적과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승진 때 참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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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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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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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9
- 예고 종료2026-03-23
- 공포2026-06-16
- 시행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