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1-0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10호
개정이유 —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7.20. 공포)되었으며,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임.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은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부장관과 구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두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두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 규정안 제42조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를 교육부장관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진 임용권의 독립성 확보
소관 부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을 위원장에게 부여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변경 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함
변경 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중에서 교육부장관(단,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이 지정함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용권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등 직무를 맡기는 권한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6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1-05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1
- 예고 종료2022-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