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3
개정이유 — 혈액 선별검사 중 혈액매개감염병인 B형, C형 간염 등 대체 표지자 역할로 간기능검사(ALT검사)를 1990년부터 실시 중이나, 민감도 높은 B형·C형 핵산증폭검사(NAT검사) 도입으로 간기능검사의 효용성 감소 및 불필요한 혈액 폐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ALT검사 폐지를 통해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및 혈액선별검사 부적격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및 부적격 혈액 판정기준 개선제8조제1항, 별표 1 제2호, 별표 4 제2호, 서식 제1호의7, 서식 제4호의4
– 혈액원에서는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하고 그 혈액에 대해 간기능검사(ALT검사)를 실시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나,
–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및 혈액선별검사 부적격기준에서 ALT검사 폐지를 통해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혈액원이 헌혈 혈액을 검사할 때 하던 간기능검사(ALT검사)를 없애서, 적격 여부 검사와 부적격 혈액 판정 기준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ALT검사(간기능검사) 폐지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에 대해 간기능검사를 해 왔는데, 이 안은 그 검사를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 항목에서 없애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등)
변경 전
혈액원은 채혈 후 지체 없이 간기능검사(ALT검사, 수혈용 혈액만 해당),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매독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HTLV 검사 등을 실시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변경 후
간기능검사(ALT검사)를 검사 항목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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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혈액원
헌혈자에게서 피를 모으고 검사해서 병원 등에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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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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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4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