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6
- 공포
- 2024-05-07
- 시행
- 2024-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99호
개정이유 —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개방형 여과에 대한 보존기간 개정 및 다른 제제(전혈, 방사선조사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관련 오기 수정 등 혈액제제의 보존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별표 2의2 제1호의 보존기간란 중 “CPDA”를 “CPD”로 한다.
- 나
별표 2의2 제11호의 보존기간란 중 “폐쇄용”을 “폐쇄형”으로 하고, “24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 다
별표 2의2 제30호의 보존기간란 중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을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으로 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혈액제제의 보존기간과 명칭 등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아 안전한 공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의 보존기간 단축
개방형 여과를 거친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의 보존기간을 기존 24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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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의2 제1호
변경 전
전혈 보존액 명칭이 'CPDA'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전혈 보존액 명칭을 'CPD'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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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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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혈액에서 백혈구를 제거하여 수혈 시 부작용을 줄인 혈소판 제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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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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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5
- 예고 종료2024-03-26
- 공포2024-05-07
- 시행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