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0
- 공포
- 2022-08-10
- 시행
- 2022-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6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관련 재난 심각 단계에서 국가보상체계에 따라 예방접종 이상반응 학생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예방접종 이후 필요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에 ‘제1급 감염병 예방접종 관련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안 별표 1 제4호 나목, 재해대책사업수요 교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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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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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8
- 예고 종료2022-02-10
- 공포2022-08-10
- 시행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