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9
- 공포
- 2021-11-16
- 시행
- 2021-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20호
개정이유 — 현행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을 조정하고, 현장의 교육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무상교육 소요 경비의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현행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 2, 측정항목2
- 나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학점제 부분도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2
- 다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2021년)에 따라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8
- 라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고 다양한 학교체제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운영학교 자체노력수요 단위비용 상향 조정안 별표3, 측정항목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행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 2, 측정항목2)
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학점제 부분도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2)
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2021년)에 따라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8)
라.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고 다양한 학교체제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운영학교 자체노력수요 단위비용 상향 조정(안 별표3, 측정항목1)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0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3
- 예고 종료2021-09-29
- 공포2021-11-16
- 시행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