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18호
개정이유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보완안 제4조의5제5항제3호
-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함
- 나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기준 등 보완안 제9조의3
- o
기본시설 중 숲속의 집을 설치하는 경우 숲속의 집 건축물 총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
- o체험·교육 시설에는 숙박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는 기준 신설
- 다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기준 일부 추가안 제9조의7제2항
- o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분야에‘「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대상자’기준을 추가
- o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분야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군 귀환포로’기준을 추가
- 라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안 제9조의8
- o자연휴양림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 차박(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 금지
- 마과태료 부과기준의 명확화안 제16조 관련 별표 4
- o가중처분의 적용 기준에‘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관리 강화와 숲속야영장 및 자연휴양림 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관리 강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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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5제5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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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적용례
숲속야영장 위생시설 관련 개정 규정은 이미 조성된 숲속의 집에도 적용되며, 새로운 기준은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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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숲이 가진 치유 기능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지도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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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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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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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9
- 예고 종료2022-0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